오늘의 포스팅은 우체국 택배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면 좋은 정보입니다. 편리하고 친절하고 안전하기로 소문난 우체국 택배지만 보낼 수 없는 물건 리스트가 있다고 하는데요. 우체국 택배 규격 제한, 물품 제한 목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[우체국 택배 규격 제한]
- 최대 규격: 중량 30kg 이하, 가로+세로+높이가 160cm 이내, 한 변의 최대 길이는 1m 이내
- 최소 규격: 가로+세로+높이=35cm 이상(단, 가로는 17cm 이상이고 세로는 12cm 이상일 것)
[우체국 택배로 보낼 수 없는 물건 취급제한 품목]
우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금지물품으로 고시한 물품과 기타 접수가 곤란한 물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기타 문의가 필요한 경우 자세한 사항은 1588-1300으로 문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.
- 현금(돈) 및 유가증권: 현금, 어음, 수표, 상품권, 동전 등
- 변질 및 부패 가능성 있는 물건: 활어, 강아지 고양이 파충류 등 동물, 동물 사체, 화훼류
- 전자제품: 컴퓨터 본체, 프린터기, 모니터, 노트북 등(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깨지거나 망가지는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.)
- 파손 우려 물품: 유리제품, 항아리, 도자기(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깨지거나 망가지는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.)
- 대형 가구: 침대, 장롱, 책상, 소파 등 1인이 옮길 수 없는 크기의 물건
- 대형물품: 자전거, 오토바이, 철제품 등 1인이 옮길 수 없는 크기의 물건
- 기타: 포장하기 곤란하거나 타 우편물에 피해를 줄 수 있거나 상품 가격이 300만 원 이상인 고가의 물품
[우체국 택배 정보 조회하기]
이상 우체국 택배 취급제한 품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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