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예방을 위해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을 관리하는 '미세먼지 계절관리제'를 시행한다고 합니다.
미세먼지 발생 기간
연중 내내 미세먼지가 발생되지만 특히 12월~3월에 가장 심합니다.
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정책
-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(서울 전역)
- 난방 오염물질 감소를 위한 친환경 보일러 가정 보급
-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, 건설, 공사장 점검
- 자동차 운행 감소시 마일리지 포인트 지급
반응형
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예방을 위해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을 관리하는 '미세먼지 계절관리제'를 시행한다고 합니다.
연중 내내 미세먼지가 발생되지만 특히 12월~3월에 가장 심합니다.
댓글